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치열합니다.
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, 이와 관련한 쟁점사항은 뭔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
[기자]
인터넷은행 출범 첫돌을 맞은 날.
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
은산분리는 대기업이 대주주가 돼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,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을 4%로 제한해 경영 참여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.
인터넷은행은 점포를 없애 대출 금리·수수료를 낮추고, 핀테크와 빅데이터도 활용해 기존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.
IT 기업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지만, 결국 '은행'인 만큼 은산분리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.
그런데 규제를 그대로 두면 산업자본인 IT 기업은 경영에서 제외되고, 정작 기존은행 지분만 커져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.
[문재인 대통령 :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.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.]
하지만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'적폐입법', '공약파기'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
원칙이 훼손되면 일반은행까지 완화될 거고,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입니다.
[추혜선 / 정의당 의원 : ICT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. 나중에 일반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.]
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규제 완화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.
여야는 의결권 제한 4%를 34%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, 일부에선 이를 50%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
하지만 규제 완화에도 인터넷은행이 실익을 못 볼 가능성은 따져봐야 합니다.
국회는 은산분리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'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'은 특례법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, 이럴 경우 자산 8조 5천억 원으로 이 기준에 근접한 카카오는 정작 지분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.
그렇다고 이 조항을 빼버리면 네이버나 SK, 삼성 등 국내 IT 대기업들까지도 빗장을 풀어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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